2021학년도 국가안보융합전형(해양안보학전공) 정시모집 2단계 전형 세부일정

1. 충남대 2단계 전형 일정 : 2021. 1. 22.(금) 

2. 신체검사(합⋅불 판정)

가. 시    간 : 08:00 ~ 11:30  * 08:00까지 미집결 시 응시불가

나. 장    소 : 국군대전병원 행정안내실 집결

* 주소/연락처 : 대전시 유성구 자운로 90 / 042)878- 4659

나. 신체검사 기준(해군 건강관리규정)

구 분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신체

검사

기준

❍ 신체등위 3급 이상

-  남자 : 159~196㎝ 미만, 17~33 BMI(kg/㎡) 미만

-  여자 : 152~184㎝ 미만, 17~33 BMI(kg/㎡) 미만

❍ 신체등위 3급 이상

❍ 교정시력 0.6 이상

❍ 색약 및 색맹 : 지원 불가

※ 신체검사 결과 재검 대상자는 별도 안내(신검문의 : 042)553- 4646)

다. 신체검사 유의사항

1) 신체검사 전일 21:00(저녁 9시) 이후부터 신체검사 종료까지 음식물(약물)

  섭취 금지(공복유지)

* 단, 약물 복용은 신체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지하는 것이며,

복용중단으로 인하여 개인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처방약

복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2) 안과 검사 시 렌즈 착용은 불가(안경 준비 필요)

3) KF94마스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지참

3. 면접평가 

가. 시간/장소 : 12:30 ~ 16:30 / 해군대학

* 면접관 사전교육(12:30 ~ 13:00) / 면접관 12:30까지 집합 바랍니다.

나. 평가항목 : 군인기본자세, 문제해결능력, 적응력, 국가/안보/역사관 

다. 복장 : 단정한 복장(체력검정 대비 운동복/운동화 별도지참 필요)

4. 인성검사(합⋅불 판정)

가. 시간/장소 : 12:30 ~ 16:30 / 해군대학  * 면접대기 중 병행

나. 검사내용 : 편집증, 우울증, 강박증, 분열증 등 10개 요소 566문항

* 인성검사 문항 중 몇 가지 타당도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좋게 보이려는 답변으로 일관시 신뢰성이 없는 

답변으로 처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솔직한 답변을 해야 함

1

5. 체력검정

가. 시간 / 장소 : 16:30 ~ 17:30 / 해군대학 * 면접 후 진행

나. 종      목 : 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 팔굽혀펴기 : 면접대기 중 병행

다. 종목별 배점(총 합산 100점 기준)

1) 남자 지원자

구  분

1급

2급

3

4

5

6

7

8

9

등외

1.5km달리기

시간

6’08’’

6’18’’

6’28’’

6’38’’

6’48’’

6’58’’

7’08’’

7’18’’

7’28’’

7’28’’초과

배점

50.0

49.5

49.0

48.5

48.0

47.5

47.0

46.5

46.0

45.5

윗몸일으키기

(2분 기준)

횟수

82

78

74

70

66

62

58

54

50

50미만

배점

30.0

29.7

29.4

29.1

28.8

28.5

28.2

27.9

27.6

27.3

팔굽혀펴기

(2분 기준)

횟수

72

68

64

60

56

52

48

44

40

40 미만

배점

20.0

19.8

19.6

19.4

19.2

19.0

18.8

18.6

18.4

18.2

2) 여자 지원자

구  분

1급

2급

3

4

5

6

7

8

9

등외

1.5km달리기

시간

7’39’’

7’49’’

7’59’’

8’09’’

8’19’’

8’29’’

8’39’’

8’49’’

8’59’’

8’59’’초과

배점

50.0

49.5

49.0

48.5

48.0

47.5

47.0

46.5

46.0

45.5

윗몸일으키기

(2분 기준)

횟수

71

67

63

59

55

51

47

43

39

39 미만

배점

30.0

29.7

29.4

29.1

28.8

28.5

28.2

27.9

27.6

27.3

팔굽혀펴기

(2분 기준)

횟수

35

33

31

29

27

25

23

21

19

19 미만

배점

20.0

19.8

19.6

19.4

19.2

19.0

18.8

18.6

18.4

18.2

라. 복장 : 운동복/운동화 

2

6. 제출서류

가. 신원조사 서류

[응시자 : '21. 1.18.(월) 09:00 ~19.(화) 24:00 안보지원사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1) 신원진술서(3×4cm 컬러사진 필요)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자기소개서 

4) 개인신용정보조회서(인터넷 공인인증서 이용 로그인 후 출력 가능)

가) 인터넷 사이트 1개 기관을 선정하여 발급받아 원본 제출

(1)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무료) ☜ 권장사항

(2) 나이스신용평가정보(www.nicecredit.com/유료)

(3) 코리아크레딧뷰로(www.koreacd.com/유료)

나) 시중 은행을 방문하여 개인 신용정보조회표를 발급 가능하나,

대출정보ㆍ채무보증정보ㆍ신용도판단정보ㆍ공공정보가 반드시 포함

다) 특히, 개설발급대장, 방송통신신용정보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채무 보증정보 조회표 등으로 제출할 경우는 불인정

*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5) 기본증명서(상세/본인명의)(주민센터 발급)

*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6) (제대군인) 병적기록표(병무청 발급/징계내역 포함)

(미필자)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

7. 코로나19 방역 대책 : 대학교 → 학생들에게 공지 필요(별지 내용 포함)

가. 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겹치거나 다중이용 시설 등 사용하여 발열, 기침 등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는 응시 불가

*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연장/운동시설, 대형학원, 뷔페, PC방, 찜질방, 사우나,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주점, 게임장, 영화관, 멀티방, 카페, 종교시설 등

나. 전형 2주전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외출 자제

다. 시험 전날 미리 이동하게 되었다면,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찜질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자제

라. 응시당일 마스크 필히 착용(코와 입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마. 음용수는 개인별 지참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군내 확산 차단을 위해 당일 응시자외 인원의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확진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의사환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2.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2차전형 종료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마스크는 입과 코를 모두 가려야 합니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대기실/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

○ 응시자 자가차량 이용 이동 권장 및 가족/지인 등 동반자제, 동반 시 동행인원은

시험장에서 차량 하차 제한* 동행자분들께 공지바랍니다.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물 등 음용수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별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 수칙

 

5

별지 2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6

별지 3 

코로나19 사례 및감염병의심자 정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7- 4판 기준


□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관련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 (2020.3.4. 시행)


7

별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묻고 답하기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통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CoV와 SARS- 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 CoV- 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눈·코·입 등을 만질 때 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또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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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어 증상에 따른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6.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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