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국가안보융합전형(해양안보학전공) 정시모집 2단계 전형 세부일정 |
1. 충남대 2단계 전형 일정 : 2021. 1. 22.(금)
2. 신체검사(합⋅불 판정)
가. 시 간 : 08:00 ~ 11:30 * 08:00까지 미집결 시 응시불가
나. 장 소 : 국군대전병원 행정안내실 집결
* 주소/연락처 : 대전시 유성구 자운로 90 / 042)878- 4659
나. 신체검사 기준(해군 건강관리규정)
구 분 |
신장 및 체중 |
질병 및 심신장애 |
신체 검사 기준 |
❍ 신체등위 3급 이상 - 남자 : 159~196㎝ 미만, 17~33 BMI(kg/㎡) 미만 - 여자 : 152~184㎝ 미만, 17~33 BMI(kg/㎡) 미만 |
❍ 신체등위 3급 이상 ❍ 교정시력 0.6 이상 ❍ 색약 및 색맹 : 지원 불가 |
※ 신체검사 결과 재검 대상자는 별도 안내(신검문의 : 042)553- 4646)
다. 신체검사 유의사항
1) 신체검사 전일 21:00(저녁 9시) 이후부터 신체검사 종료까지 음식물(약물)
섭취 금지(공복유지)
* 단, 약물 복용은 신체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지하는 것이며,
복용중단으로 인하여 개인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처방약
복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2) 안과 검사 시 렌즈 착용은 불가(안경 준비 필요)
3) KF94마스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지참
3. 면접평가
가. 시간/장소 : 12:30 ~ 16:30 / 해군대학
* 면접관 사전교육(12:30 ~ 13:00) / 면접관 12:30까지 집합 바랍니다.
나. 평가항목 : 군인기본자세, 문제해결능력, 적응력, 국가/안보/역사관 등
다. 복장 : 단정한 복장(체력검정 대비 운동복/운동화 별도지참 필요)
4. 인성검사(합⋅불 판정)
가. 시간/장소 : 12:30 ~ 16:30 / 해군대학 * 면접대기 중 병행
나. 검사내용 : 편집증, 우울증, 강박증, 분열증 등 10개 요소 566문항
* 인성검사 문항 중 몇 가지 타당도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좋게 보이려는 답변으로 일관시 신뢰성이 없는
답변으로 처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솔직한 답변을 해야 함
1
5. 체력검정
가. 시간 / 장소 : 16:30 ~ 17:30 / 해군대학 * 면접 후 진행
나. 종 목 : 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 팔굽혀펴기 : 면접대기 중 병행
다. 종목별 배점(총 합산 100점 기준)
1) 남자 지원자
구 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등외 |
|
1.5km달리기 |
시간 |
6’08’’ |
6’18’’ |
6’28’’ |
6’38’’ |
6’48’’ |
6’58’’ |
7’08’’ |
7’18’’ |
7’28’’ |
7’28’’초과 |
배점 |
50.0 |
49.5 |
49.0 |
48.5 |
48.0 |
47.5 |
47.0 |
46.5 |
46.0 |
45.5 |
|
윗몸일으키기 (2분 기준) |
횟수 |
82 |
78 |
74 |
70 |
66 |
62 |
58 |
54 |
50 |
50미만 |
배점 |
30.0 |
29.7 |
29.4 |
29.1 |
28.8 |
28.5 |
28.2 |
27.9 |
27.6 |
27.3 |
|
팔굽혀펴기 (2분 기준) |
횟수 |
72 |
68 |
64 |
60 |
56 |
52 |
48 |
44 |
40 |
40 미만 |
배점 |
20.0 |
19.8 |
19.6 |
19.4 |
19.2 |
19.0 |
18.8 |
18.6 |
18.4 |
18.2 |
2) 여자 지원자
구 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등외 |
|
1.5km달리기 |
시간 |
7’39’’ |
7’49’’ |
7’59’’ |
8’09’’ |
8’19’’ |
8’29’’ |
8’39’’ |
8’49’’ |
8’59’’ |
8’59’’초과 |
배점 |
50.0 |
49.5 |
49.0 |
48.5 |
48.0 |
47.5 |
47.0 |
46.5 |
46.0 |
45.5 |
|
윗몸일으키기 (2분 기준) |
횟수 |
71 |
67 |
63 |
59 |
55 |
51 |
47 |
43 |
39 |
39 미만 |
배점 |
30.0 |
29.7 |
29.4 |
29.1 |
28.8 |
28.5 |
28.2 |
27.9 |
27.6 |
27.3 |
|
팔굽혀펴기 (2분 기준) |
횟수 |
35 |
33 |
31 |
29 |
27 |
25 |
23 |
21 |
19 |
19 미만 |
배점 |
20.0 |
19.8 |
19.6 |
19.4 |
19.2 |
19.0 |
18.8 |
18.6 |
18.4 |
18.2 |
라. 복장 : 운동복/운동화
2
6. 제출서류
가. 신원조사 서류
[응시자 : '21. 1.18.(월) 09:00 ~19.(화) 24:00 안보지원사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1) 신원진술서(3×4cm 컬러사진 필요)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자기소개서
4)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인터넷 공인인증서 이용 로그인 후 출력 가능)
가) 인터넷 사이트 1개 기관을 선정하여 발급받아 원본 제출
(1)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무료) ☜ 권장사항
(2) 나이스신용평가정보(www.nicecredit.com/유료)
(3) 코리아크레딧뷰로(www.koreacd.com/유료)
나) 시중 은행을 방문하여 개인 신용정보조회표를 발급 가능하나,
대출정보ㆍ채무보증정보ㆍ신용도판단정보ㆍ공공정보가 반드시 포함
다) 특히, 개설발급대장, 방송통신신용정보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채무 보증정보 조회표 등으로 제출할 경우는 불인정
*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5) 기본증명서(상세/본인명의) (주민센터 발급)
*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6) (제대군인) 병적기록표(병무청 발급/징계내역 포함)
(미필자)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
7. 코로나19 방역 대책 : 대학교 → 학생들에게 공지 필요(별지 내용 포함)
가. 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겹치거나 다중이용 시설 등 사용하여 발열, 기침 등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는 응시 불가
*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연장/운동시설, 대형학원, 뷔페, PC방, 찜질방, 사우나,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주점, 게임장, 영화관, 멀티방, 카페, 종교시설 등
나. 전형 2주전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외출 자제
다. 시험 전날 미리 이동하게 되었다면,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찜질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자제
라. 응시당일 마스크 필히 착용(코와 입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마. 음용수는 개인별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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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군내 확산 차단을 위해 당일 응시자외 인원의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확진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의사환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2.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2차전형 종료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마스크는 입과 코를 모두 가려야 합니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대기실/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 ○ 응시자 자가차량 이용 이동 권장 및 가족/지인 등 동반자제, 동반 시 동행인원은 시험장에서 차량 하차 제한 * 동행자분들께 공지바랍니다.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물 등 음용수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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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 수칙 |
|
5
별지 2 |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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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7- 4판 기준
□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관련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 (2020.3.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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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묻고 답하기 |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통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CoV와 SARS- 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 CoV- 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또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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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어 증상에 따른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6.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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